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6℃

  • 춘천 -1℃

  • 강릉 4℃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2℃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7℃

  • 창원 6℃

  • 부산 8℃

  • 제주 6℃

내년 7월부터 가전제품 에너지비용 산출근거 표기한다

내년 7월부터 가전제품 에너지비용 산출근거 표기한다

등록 2015.08.31 11:00

수정 2015.08.31 11:02

김은경

  기자

공유

산업부,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내년 7월부터 가전제품의 에너지비용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시돼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시간을 조절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크기를 확대하고 에너지비용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등 효율등급라벨을 개선하는 내용의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을 9월 1일 개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비용에 대한 표기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에 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명시,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시간 등을 조절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냉방기, 전기난로(stove), 전기온풍기 등에 적용되고 있는 월간 에너지비용 대상품목에 제습기를 추가하고, 현재 등급판정 적용기준 시행일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겪는 혼란을 해결하고자 적용된 기준의 시행일시를 명시했다.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라벨표시 축소비율을 현행 75%에서 60%로 완화했으며, 텔레비전(TV),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등 제품의 디자인이 빠르게 변하거나 소형화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에너지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부착위치를 확대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7월부터 출시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이번 개선으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 보급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새롭고 다양한 제품디자인 개발 등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