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1℃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3℃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1℃

  • 전주 1℃

  • 광주 2℃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6℃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후배 여대생 성추행 혐의 현직 판사, 불구속 기소

후배 여대생 성추행 혐의 현직 판사, 불구속 기소

등록 2015.09.01 21:44

최은화

  기자

공유

후배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모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학교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를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후배를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 두 피해자 모두 대학생 신분이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를 통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CCTV에 성추행 장면이 찍힌 점 등을 고려해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소속 법원에 의하면 유 판사는 정신 재판에 넘겨지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