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모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학교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를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후배를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 두 피해자 모두 대학생 신분이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를 통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CCTV에 성추행 장면이 찍힌 점 등을 고려해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소속 법원에 의하면 유 판사는 정신 재판에 넘겨지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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