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6℃

재개발·재건축 조합 동의요건 완화···기부채납 ‘현금’ 가능

[9.2주거안정대책]재개발·재건축 조합 동의요건 완화···기부채납 ‘현금’ 가능

등록 2015.09.02 14:27

수정 2015.09.02 15:13

김성배

  기자

공유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시 주민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기반시설 기부채납 범위도 토지 등 대물납부에서 현금납부 방식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밀도 개발을 하려는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와 강북 재개발 사업장에 상당부분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설립시 높은 동의요건과 잦은 의사철회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가 등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췄다.

동별 동의요건은 완화되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 및 전체토지 면적 4분의 3 동의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해 소수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외에 정비사업 관련 모든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가 허용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에선 기부채납에 관한 조항이 없어 현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을 준용했으며, 원칙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등 대물납부 방식만 가능했다.

정부는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거나 정비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금납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금납부 부과와 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 산정방식 등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지가액 중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그 부분만큼 대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도정법에 추가하는 것”이라며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준주거·상업지역내 정비사업시 전체 연면적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날 대책에는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와 ‘검인 동의서’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장기지연 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배 기자 ksb@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