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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부산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금감원, 대구·부산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등록 2015.09.03 06:00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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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일정. 표=금융감독원 제공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일정. 표=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시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대구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 관련 최근 개정사항과 공시담당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망라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은행 강당에서, 11일 같은 시간에는 부산 진구 범천1동에 위치한 삼성생명빌딩 27층 연수실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개정사항인 공시 서식 작성기준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와 주요 변경내용에 관해 설명한다.

또 공시담당자가 기업공시 관련 금감원에 자주 질의 하는 내용과 실무 유의사항,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기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사항 기재요령, 지분공시(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DART편집기)과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상장사전용 XBRL편집기)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 방법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되는 공시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공시정보 알람 서비스 오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유형과 관련 규제 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질의와 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앞으로 제도개선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충실한 공시로 이어져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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