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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내달 1~7일 한주 간 영업정지

SKT, 내달 1~7일 한주 간 영업정지

등록 2015.09.03 12:32

수정 2015.09.03 12:46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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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던 SK텔레콤을 대상으로 1주 간의 영업정지를 내달 1~7일 시행키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다. 단 기기변경 고객 유치는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SK텔레콤이 페이백 형태로 약 2000여명의 고객에게 공시 지원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상임의원들 중심으로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일 결정이 너무 늦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제재를 받아야 할 사업자에 이익을 주는 이유 때문에 결정이 6개월이나 표류, 얼마나 많은 의구심과 비난이 있었는가”라고 비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시행 결정이 늦어진 것과 관련 “향후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영업정지 시기를 정한 배경에 대해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내달 1~7일 시행하는 이유는 4월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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