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씨를 만나 사건 무마를 대가로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모씨가 재판에 넘겨지며 박 대통령 집권 이후 친·인척 비리로 재판을 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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