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굉장히 위험한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 위험성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에 비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을 준다며 A양을 만난 뒤, 클로로폼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이른바 ‘조건만남’에 성의 없이 임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A양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지불한 13만원을 들고 달아나던 김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A양 살해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