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으나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9월30일 이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대방하고 김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는 등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작년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으며 대법원은 오는 11월21일까지로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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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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