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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싸진다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싸진다

등록 2015.09.07 13:37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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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상품의 중도해지시 수수료 부과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리스상품 비교 공시도 신설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리스는 2014년(잔액 기준) 총 131만8000건, 약 17조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합리한 수수료 징구 등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리스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먼저 중도해지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현재 규정손해금 및 중도해지수수료 산출시 잔여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대부분 단일류로 적용됐다. 이를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 등 차등화율을 적용토록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국장은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기회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가 감소하므로 적용요율을 잔여기간별로 차등화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운용리스 중도해지후 고객이 매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규정손해금을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도 개선된다. 이에 규정손해금 산정방식이 잔여리스료를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잔여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승계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개선되며, 과도한 운용리스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한다.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 금융리스보다 현저히 높은 운용리스 중개수수료 상승 요인도 지급실태 조사 등을 거쳐 적정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 등도 개정된다. 먼저 표준약정서 새로마련하고, 약관상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해당사항을 명확히 구분토록 한다.

아울러 여전사 위주로 선납금을 운영하던 관행을 개선해 고객에게 리스료 선납금 충당방법을 표준 야관에 규정하고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도 명시하도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의 산정방식을 연체이자 산정시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율을 적용하며, 주동해지로 인한규정손해금 등의 지연 배상금 기산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일로 변경한다.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교부, 핵심설명서에는 리스료 산정방법을 명시키로 했다.

리스상품 비교 공시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으며 리스의 장점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도 개선된다.

박 국장은 “이번 방안으로 여신전문회사가 자동차리스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관행이 사라지는 등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리스사는 물론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표준 자동차리스 약정서 그리고 표준 핵심 설명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부터 여전사별로 자체 규정 개정 및 전산시스템 등 정비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또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는 이달 중 시행키로했으며, 운용리스 중개수수료 실태점검 및 지도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용어설명

금융리스: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 이용자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형식적으로는 임대차이지만 실질은 대출로서 임대차와 구분되므로 상법에 금융리스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운용리스: 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주된 목적이 자금 조달 보다는 자동차의 사용에 있으며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규정손해금·중도해지수수료: 여전사는 중도해지로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규정손해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수취한다.

규정손해금은 매입시에는 남은 자동차 대금과 기 지출된 비용 및 기회 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중도해지수수료는 반환시 만기전 중고차 매각 손실과 기 지출된 비용 및 기회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표=금융감독원 제공표=금융감독원 제공



리스보증금: 리스료 등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체결시 고객으로부터 차량가액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수취한 후 계약 종료시 반환한다.

승계수수료: 고객의 리스 수요가 있을 경우 통상 딜러가 2~3개사의 견적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고객이 선택하며, 여전사는 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리스료: 취득원가(차량가액, 취득세, 탁송료 등 제비용) 및 유지비용(자동차세 등)을 기초로 리스기간, 잔존가치 및 할인율(중개수수료 포함)에 의해 결정된다.

정산보증금: 리스계약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제비용 정산을 위해 계약종료시 정산보증금을 납부 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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