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7일 월요일

  • 서울 8℃

  • 인천 7℃

  • 백령 7℃

  • 춘천 4℃

  • 강릉 11℃

  • 청주 8℃

  • 수원 7℃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8℃

  • 광주 6℃

  • 목포 8℃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2℃

  • 창원 11℃

  • 부산 12℃

  • 제주 15℃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2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2보)

등록 2015.09.10 11:02

이주현

  기자

공유

대법원이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1년이 감형된 만큼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부작용 등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해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회 장은 건강 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 받았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