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8570원에서 7190원으로 조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조정가액 적용일은 이달 11일이다. 김수정 기자 sjk77@ 관련태그 #두산건설 #전환가액조정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sjk77@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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