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대응책
13일 문화재청 및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 등과 문화재청 사이에 ‘강제동원 피해 기록’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31일까지 '2016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기록물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11년간 수집한 33만6797건의 내용을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강제동원 피해 기록’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인 ▲ 진정성 ▲ 독창성·비대체성 ▲ 세계적 관점에 모두 부합한다고 보고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접수된 자료를 검토해 다음달 까지 최종 후보 2건을 선정한다. 최종 후보는 내년 3월 31일까지 유네스코에 제출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등재심사소위원회의 사전심사와 IAC의 최종심사, 사무총장의 승인 등을 거쳐 2017년 6~7월 경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일본의 군함도 등재와 관련해 강제징용되어 군함도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고 일본의 우경화 되어가는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제동을 걸기위한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국내 기록물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과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이 등재되면 3번째 국내 기록물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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