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경찰관은 모두 606명에 달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경찰을 모두 합쳐도 18명에 그쳐 건보공단과 경찰 양측이 파악한 현황이 무려 38배나 차이가 났다.
특히 정신질환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자 중 일부에겐 총기가 지급됐으며 다수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안행위 결산검토보고서에서 ‘지역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11호)에 따라 총기가 지급되고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파출소에 사전경고 대상자를 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기를 다루는 경찰이 우울증을 앓는 직원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면 너무 무능한 것이고 파악하고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고발감”이라며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찰관 606명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근무지 재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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