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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된다

은행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된다

등록 2015.09.16 13:11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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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지위 격상 등 독립성, 권한 강화

은행 내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격상된다. 은행장이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도 설치되 은행 내 내부통제시스템이 보다 견고하게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견고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신뢰성 회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의 준법감시인은 낮은 지위, 과도한 겸직 수행, 준법 감시 전담인력 부족 등이 은행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저해한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현재 부장 혹은 본부장에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격상된다. 임기도 2년 이상 보장되며 결격요건도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으로 완화되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이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준법감시인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은행장이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도 설치,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선임,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으로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제도적 여건이 보완된 만큼 앞으로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보다 견고하게 개선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자율시정 노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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