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포맨 출신 김영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형 판사)는 투자자 5명에게 억대 금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재가 일부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 등 사업 투자 명목으로 5명에게 약 8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2008년 그룹 포맨의 새 멤버로 합류해 데뷔한 김영재는 지난해 사기혐의 피소와 맞물려 팀에서 탈퇴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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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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