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D사 협력업체 직원 조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중국 북경기차의 신차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D업체에 파견돼 범퍼 설계를 하면서 회사 상사의 지시로 D사 서버에 저장된 현대차 프라이드, 싼타페의 범퍼 설계도면 등 71건을 내려 받아 사용한 혐의다.
조씨는 D사에 파견돼 설계 업무를 하던 김모씨에게 범퍼 설계 참고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해 K7의 리어 범퍼 설계도면 등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사의 프로젝트 설계 책임자인 강모씨는 김 씨에게 현대차 설계표준을 구해달라고 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현대차 협력업체 A사에 파견 근무하고 자동차 압출 업체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어 당시 만난 인맥을 통해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자동차 외장 부품 설계 담당자인 백모씨와 심모씨는 신형 쏘렌토의 설계자료 등을, 이 회사 설계업무 담당 부장 정모씨도 쏘울 자동차 관련 파일 등을 김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또다른 김모씨에게서 K5 범퍼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 기계설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현대차 3차 협력업체 직원 나모씨에게 레이 루프렉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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