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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檢,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등록 2015.09.19 20:53

수정 2015.09.19 20:54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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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직 오산시의원 최모씨는 안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18개월 간 차명계좌를 이용, 시·도 의원에 매달 10만원~20만원, 당원과 주민으로부터 5만원씩 걷었다며 안 의원을 고발했다.

최씨는 고발장을 통해 “보자관이 계좌를 관리하며 회식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의원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 당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 후 최씨와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자 등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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