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지방은행에서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만 취급했으나 대구은행은 지난 7월 주택도시기금 입주자저축업무 취급기관 심사에 통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상품은 자유적립싱 상품으로 월 2만원~50만원(5000원 단위)으로 납입하거나 1500만원 일시납이 가능하다. 2년 이상 보유시에는 연 2.5%(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될 날 까지다.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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