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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미성년자’성추행 파면직원에 퇴직금 챙겨줘

[국감]석유公, ‘미성년자’성추행 파면직원에 퇴직금 챙겨줘

등록 2015.09.21 14:05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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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파면당한 직원에게 퇴직금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동안 임금 100%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년 넘게 같은 팀에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해 파면조치됐다.

파면조치된 A씨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14개월 간 회사 내, 출퇴근 시, 회식장소 등에서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지거나 배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았다.

특히 회식 시 해당 여직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의 위력행위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진정인의 제보에 따라 A씨를 2개월 동안 조사하고 파면조치했다.

문제는 석유공사가 A씨에게 1억25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했고, 조사 기간 매달 650만원이 넘는 임금 100%를 지급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고,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급여액은 50%를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 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간부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파면됐는데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퇴직금 감액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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