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변협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는 등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다.
김 전 지점장은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뒤 6개월 만인 지난 달 말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첫 등록 신청시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변협 측은 김 전 지검장의 담당의사 소견서상 ‘성(性) 선호성 장애’가 완치된 것으로 판명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사직했으며, 검찰 측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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