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23일 공직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안은 이날 오전 최고위를 거쳐 당무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혁신위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 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방안이 확정되면 하급심 유죄를 받은 상태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 김재윤 의원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신계륜·신학용 의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시점을 당초 지난 20일에서 다음달 20일로 한달 연장했지만 평가 완료 시점은 예정대로 11월13일까지로 정했다.
현역 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평가(10%)를 합산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항목별 평가지표도 구체화했다.
혁신위는 또 민생의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당 안팎 인사(14명 안팎)가 동수로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를 구성,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jh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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