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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저소득 가구당 96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

165만 저소득 가구당 96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

등록 2015.09.24 14:02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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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165만 저소득 가구에게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4일 근로·자녀장려금 수혜대상을 확정하고 총 1조584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75만 가구에서 올해 118만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 지급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급액도 9760억원으로 작년 6899억원보다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장려 및 저소득층 가구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53만 가구로 총 8686억원이 지급된다.근로·자녀장려금 수혜 가정의 평균은 96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8만원, 평균 재산은 65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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