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지난 24일 SPA를 체결한 박 회장 측에 보낸 공문에서 “출자전환주식 매각 준칙에 따라 계열사를 이용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며 “금호고속 재매각으로 수령하는 매각 대금을 금호산업 인수거래에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는 박 회장이 금호산업의 손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호고속을 매각한 대금으로 금호산업 인수자금에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금호산업의 손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이 다시 금호고속의 지분을 보유하는 순환출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금호터미널은 계열사 금호고속 주식 1000만주를 3900억원에 칸서스케이에이치비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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