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8℃

  • 춘천 5℃

  • 강릉 7℃

  • 청주 7℃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8℃

  • 전주 6℃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3℃

  • 제주 15℃

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합의”

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합의”

등록 2015.09.28 13:15

수정 2015.09.28 13:45

이경남

  기자

공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해 논의 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양당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서 의결한 안심번호 도입과 과련한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압방안은 정개특위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인들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세대로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당대표는 신인·여성·청년·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를 법에 근거를 둬 불복에 대한 규제도 법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선겨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