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시간 지연시켜주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소비자가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만 돈이 송금된다. 은행권은 이를 최장 3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송금 실수 또는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경우 입금된 통장에서는 30분 동안만 인터넷뱅킹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돼 왔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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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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