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2일 철근 국가표준개정안 2개월 동안 예고고시
정부가 일반철근의 안전품질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국가표준(KSD 3504)을 강화 개정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철근 국가표준개정안을 2개월동안 예고고시했다. 철근 생산자,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에 개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철근 국가표준(KSD 3504)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우선 철근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인(P), 황(S)의 최대허용값을 기존 0.050%에서 0.040%로 낮춘다. 항복강도 상한값도 설정해 취성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정성 강화에도 나선다.
고층건물에도 띠철근으로 내진보강을 하지 않더라도 내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항복강도가 600N/㎟ 이상인 고강도 특수내진철근(SK 600S) 기준을 세계 최초로 국가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철근 마디가 나사선 형태로 돼 있어 시공 시 철근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는 나사철근 기준도 신설했다.
관계자는 이번 품질 기준 강화로 건물의 안정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시공비 절감으로 아파트의 실평수는 늘리고 분양가는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기존 철근을 고강도 내진철근으로 바꿀 경우 철근 물량을 20% 줄일 수 있어서 6만호 기준으로 연간 126억원이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철근 1톤 생산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0.4톤이다. 고강도 철근을 사용할 경우 연간 40만호 적용 시 3만2000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철근 국가표준 개정은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지진에 대비해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취성 파괴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붕괴 시 철근이 너무 강해서 콘크리트가 먼저 급속히 무너지는 현상. 철근이 항복(엿가락처럼 늘어남)하고 콘크리트가 천천히 부서져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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