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를 해군이 계약한 업체가 맡아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제주 연산호 군락’에 대한 해군의 생태 모니터링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를 천연기념물을 담당하는 문화재청이 아닌 해군이 계약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7일 국회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무소속, 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해군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해군의 모니터링 결과와는 달리 제주 연산호 군락의 생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으며, 이에 국회와 환경단체는 지속적인 연산호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제주건설기지 건설을 허가한 문화재청에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군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연산호 생태 검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검증조사를 맡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용역은 문화재청과의 계약이 아니라 해군과의 계약이었음이 국정조사 답변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문화재청은 연구용역의 공모과정이나 진행경과,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계획서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주선 위원장은 “문화재청은 당초 해군의 모니터링도 별도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해 자료의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었다. 한데 해군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를 해군이 수행하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해군이 모니터링하고, 해군이 계약한 업체가 검증한 조사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같은 검증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천연기념물 보호를 포기한 면피성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2011년 제주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사업 착공 이후 현상변경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제기 시 수시로 현지조사 및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올해 3월에는 현상변경 이행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답변하기까지 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같은 허위답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로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6개월마다 해군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았고, 올해 5월 현장점검 이후에는 정례적으로 작성하던 결과보고서조차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문화재청이 해군에 문화재현상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그 책임은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는 문화재청에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광주=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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