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12일부터 일괄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별로 0.3%p 일괄 인하되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10.1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1월 1일 1회 입금하고 올해 10월 25일 해지 시 적용 이자율은
각각 4.0%(2013년 7월21일 기준), 3.3%(2014년 9월30일), 3.0%(2015년 2월28일), 2.8%(2015년 6월21일), 2.5%(10월11일) 2.5%, 2.2%(25일)이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당시 한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가 1%중반까지 지속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행정예고(9.17~10.6)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