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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창업 지원사업 통합 운영한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 통합 운영한다

등록 2015.10.14 15:00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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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중진공 등 4개 기관 시스템 통일재기지원자 신용등급 회복 18개월로 단축채무감면율 정책금융 한해 75%까지 확대키로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 통합 운영한다 기사의 사진

앞으로 창업에 실패한 이들의 재창업을 위해 각 기관별로 진행하던 재기지원 사업이 통합 운영된다. 그동안 재창업 지원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각 운영해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14일 발표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재창업 지원자는 이들 4개 기관 중 한곳만 방문하면 재창업을 위한 재기지원과 신규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채무조정이 필요한 이들은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이 선행된다.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신·기보 법상 대위변제 후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이 금지됐으나, 예외 규정을 이용해 3년 이내 기업에도 신·기보의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역시 수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업의 기술력 평가 시 평가기관을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도덕성 평가를 위해서는 신복위에 조사관을 설치하며 창업 실패 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재기 지원자의 채무감면율을 최고 50%에서 정책금융에 한해 75%까지 늘리고, 중진공과 신·기보 등 정책금융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신규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기 지원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지원자의 신용정보 공유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연합회가 보관 중인 재기 지원자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는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없게 된다. CB 역시 지원자의 신용 불이익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고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신용등급 역시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회복되는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신용문제로 발급하지 않았던 법인 카드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기 지원자의 재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 대전, 부산 등 거점 지역에 신설하고, 기존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창업 사관학교’와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엮은 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의 ‘3대 재도전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재기지원 방안은 올해 전산시스템개발과 신복위의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재기지원 방안으로 실패한 사업가가 재기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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