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해 의심거래 관리소홀로 ‘기관 개선’ 처분을 내렸다.
먼저 NH투자증권의 경우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 직원이 의심거래로 추출되는 모든 거래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영업점 차원의 1차 모니터링 및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해 거래를 실행한 해당 영업점이 1차 모니터링과 검토를 한 후 본사 준법감시부가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KDB대우증권은 의심거래 보고 추출기준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점검 결과 및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때 보고 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