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 1만2913명 중 남성이 8486명으로 65.6%에 해당했다.
2건 이상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남성이 66.9%로 여성의 2배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6.9%(3471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3.1%(2982명), 30대 22.9%(2963명), 50대 17.2%(2218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에서 50대의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5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남성 가장이 고의적으로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유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8월동안 월평균 통장명의인 수는 3228명(3655건)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월평균 수 4938명(5808건)보다 34.6%(계좌건수 기준 37.0%) 감소했다.
2건 이상 등록된 명의인은 373명(802건)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간 집계된 699명(1568건)보다 46.6%(계좌건수 기준 48.8%)줄어들었다.
금감원측은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든 데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 대포통장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기 S하나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법·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과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해소사유 발생 시 까지 비대면 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 등이 부과된다.
이어 “내년 3월 12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해져 최대 12년간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통장 양도·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되더라도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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