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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구입비용 일부 지원’ 에너지바우처 첫 시행

‘에너지 구입비용 일부 지원’ 에너지바우처 첫 시행

등록 2015.10.19 17:56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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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대상···11월부터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올해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2월~3월) 동안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해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한정되며, 지원신청은 1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통합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가스 및 전기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고, 가상카드는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위한 것으로, 요금차감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1,000원, 2인 가구 102,000원, 3인 이상 가구 114,000원이며, 이는 월 지급금이 아닌 동절기(12~3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조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가족이나 담당공무원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면서 도내 수급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모두 혜택을 누리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21일 도청 대강당에서 시 군 담당공무원 350여 명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



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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