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전자증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식 및 사채 등을 실물 발행 없이 그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해 권리관계가 설정·변경·소멸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며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운영체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되며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 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키로 했다. 또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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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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