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종금사의 무수익(부실) 여신 공시기준을 ‘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초과 시’에서 ‘자기자본 10% 초과 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 종금사들은 여신 거래처별로 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무수익 여신이 신규로 발생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반면 은행은 무수익 여신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때만 공시하며 저축은행도 자기자본의 10% 초과 시에만 공시, 5억원 미만 땐 공시를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순자본비율이 의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한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항목도 수정했다.
이외에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활용도가 저조한 금융투자업자 및 종금사 업무보고서 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보고 주기를 늘리고 전자단기사채를 통한 단기자금 조달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항목도 신설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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