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4일 오전 배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배씨가 7년 간 도피생활을 하고 압수수색 직전에 증거를 은닉한 점을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희팔 일당과 공모,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위장한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 가로챈 금액만 2조5000억원, 피해자만 공식적으로 2만5000여명에 달한다.
배씨는 조씨 일당이 전국을 무대로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을 벌이던 당시 초대 전산실장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경찰은 배씨가 2008년 10월 31일 대구지방경찰청의 다단계업체 본사 서버 압수수색을 앞두고 전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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