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의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12만5000여명을 대표해 2명의 원고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2명은 미국 테네시 주 공장에서 만든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를 구입한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폭스바겐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한국의 환경 법률을 위반했고 주장했다. 미국 내 소송은 미국 법무법인 헤이건스버먼과 퀸이매뉴얼, 한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미국 소송을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헤이건스버먼의 경영파트너인 스티브 버먼은 “폴크스바겐은 전 세계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한국의 구매자들은 폴크스바겐이 작당해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360여 명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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