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만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이며 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 중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이용권(가구당 10만원 내외)이 지급된다.
신청은 11월 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겨울철 난방에 취약했던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김남민 기자 min@
뉴스웨이 김남민 기자
321ww@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