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건축판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높이에 대한 규제를 강행함에 따라 반포주공 1단지(1,2,4지구)와 이촌동 등 재건축 추진단지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9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년 전 내놓은 ‘2030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한강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압구정동을 비롯한 한강변 주거전용 아파트 지구에선 건축물을 최고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다만, 도심과 광역 중심으로 지정된 여의도지구와 잠실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선 주상복합건물에 한해 50층 내외의 건축이 가능하다. 여의도와 잠실지구 내 상업·준주거 지역에서도 51층 이상이 허용된다.
그동안 반포를 비롯한 한강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곳은 여의도와 잠실 지구 내에 있는 상업, 준구거 지역의 재건축 단지다. 특히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재건축에 시동을 걸고 있던 아파트의 호가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남뉴타운 3구역의 재개발 역시 먹구름이다. 서울시는 한남뉴타운에 대한 재정비촉진 계획을 재검토 하고 있으며 이번 서울시 관리계획안은 이곳 건물 층수를 남산의 7부 능선 위를 가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은 아니다. 이미 2년전부터 203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생태환경과 공공이용 공간 확보를 위한 측면이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시민설명회·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연내 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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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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