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카드 신청을 전국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수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이하)로서 가구원 중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만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노인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이다.
지원수준은 3개월간 총 10만원 규모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총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은 11만4000원이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 전자바우처가 지급된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은 보완적으로 매월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를 도입하고, 사용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된다.
정부는 전국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로 난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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