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 중 4명만 회신···“통비법 무관심 심각”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미방위와 정보위 소속 의원 31명을 대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에 응답한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불법통신, 안보목적감청, 통비법 개정안 선호여부 등에 관한 질문으로 평이하게 구성됐으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민식·서상기 의원을 포함해 4명(7.75%)만이 설문에 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5명은 설문을 거부했고, 나머지 22명의 여야 의원은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 측은 “통비법 개정은 이를 보완하여 국가안보와 국제적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탄탄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해결책”이라며 “하지만 반(反)국가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야 할 미방위와 정보위는 수년째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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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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