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6℃

  • 청주 11℃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1℃

  • 전주 10℃

  • 광주 10℃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6℃

‘심신미약상태’ 이경실 남편 성추행 인정?···소속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심신미약상태’ 이경실 남편 성추행 인정?···소속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등록 2015.11.06 15:19

수정 2015.11.20 16:29

김선민

  기자

공유

이경실 남편 성추행 인정 기사에 반박 입장. 사진=뉴스웨이DB이경실 남편 성추행 인정 기사에 반박 입장. 사진=뉴스웨이DB


개그우먼 이경실(49)의 남편 최모(58)씨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경실 소속사 측의 입장을 밝혔다.

6일 이경실의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사건의 증인을 정하고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중 ‘그 날 술을 많이 드셨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이경실의 남편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어진 ‘술에 취해 행해진 걸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술을 마시고 행해진 걸’이라는 문장을 무조건 성추행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이 재판의 취지가 술을 마시고 행해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 만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한 자리에 입회하고 증인들의 증언이 오고가서 사건의 정황이 명확히 밝혀진 후 다시 이야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경실씨의 남편은 이번 고소 건이 진행되면서부터 한결같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변해왔고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라며 “부디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자극적인 내용의 추측성 기사들을 자제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TV조선은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최씨가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성추행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만취상태, 즉 심신미약상태였다는 게 주장이다.

피해자 김씨 측 변호사는 “최씨가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며 “최씨가 혐의를 인정했기에 블랙박스 삭제 등 쟁점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최씨의 운전기사인 오모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다음 공판에서 동석을 했던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도 동석했던 또 다른 지인을 증인으로 세워 또 다른 공방전을 벌일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한편, 지난달 6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30대 여성 김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이경실 남편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웠다. 최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김씨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 안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경실은 사건이 처음 불거진 당시 “우리 남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며 “남편과 나는 결백을 위해 재판까지 갈 거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이다. 난 끝까지 남편의 곁에 있을 거다”라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기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