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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 車 교환·환불 정책이 필요하다

[기고]소비자 중심 車 교환·환불 정책이 필요하다

등록 2015.11.11 15:27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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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소비자 중심 車 교환·환불 정책이 필요하다 기사의 사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한 자동차 소유자 128명 중 목적을 달성한 소비자는 고작 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동차 고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중 상당수가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결과는 아직도 국내 자동차 관련 법안이나 서비스 조항의 주체가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생산과 판매를 도맡는 자동차 메이커 중심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메이커의 대부분이 대기업인데다 자동차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공공기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소비자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별돼도 제재 수준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끝난다. 국토교통부에도 자동차 결함 신고 센터가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소비자와 연관되는 자동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이 소모되는 만큼 다른 사안과 달리 사회적 후유증이 매우 크다. 옷이나 다른 물품의 경우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쉽게 교환이 되고 환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싼 자동차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필자는 자동차 분야에서 만큼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강조하고 싶다.

얼마 전 국회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를 위한 환불과 교환 규정 필요성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있었다.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를 위한 관련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비자 기본법과 자동차 관리법은 있지만 어디에도 환불이나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고 추상적인 부분만 있으며 강제 조항도 없어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시됐다.

일부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는 ‘한국의 법대로’ 하고 ‘시간을 길게 끌어 대법원까지 가라’고 하는 내규까지 있다고 한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태에서 싸운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자동차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관대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레몬법’을 눈여겨볼 만하다. ‘레몬법’은 합리적 수리횟수는 물론 주행거리와 기간 등 엄격한 규정으로 소비자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법이다.

특히 소비자 중심의 징벌적 보상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생산국이 아닌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도 레몬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관련법 입안이 진행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만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자동차 분야에서의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정착에 노력하였으나 입법까지는 가지 못했다.

진정한 선진국은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자동차 산업 수준만 선진국일 뿐 문화는 여전히 후진국이나 다름없다.

‘한국형 레몬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시각의 환불·교환 규정을 하루 속히 마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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