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망자 12명에 대해 42억2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5억4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5차 심의를 열고 세부적인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생존자 13명에 대해서는 9억2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에는 총 2억5000만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 손실 42건에 대해서는 1억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단 4억2000만원 수준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날까지 심의위는 인적·물적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으로 총 815억원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렸으며, 신청자들의 동의서를 내고 찾아간 실제 금액은 668억원이다.
한편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총 예산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벙언 씨의 유족과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 등을 상대로 배상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침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