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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 있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 있나

등록 2015.11.18 15:15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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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완화 논의 본격화 한 회장, 은산분리 완화 주장 재조명

“은행법 개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한동우(사진) 신한금융 회장의 인터넷전문은행 재도전 전제조건인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내용 등이 포함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데 이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된다.

핵심은 은행법상 현행 4%인 산업자본(금융비주력사)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이 높아 은산법의 규제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시각도 많다. 사실 은산분리 완화 논의는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인터넷은행 도입 세부 방안에 대부분 포함됐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소자본금 규모를 다소 낮췄다는 점 정도만 다를 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은산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서상기 의원도 금산분리 원칙이 현 금융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동조해 추후 국회 차원의 은행법 개정안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 있나 기사의 사진


특히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향후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내건 전제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은행법이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최대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테두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안으로 현재 사이버금융지주회사에서 규제(제한)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완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업자본 쪽에서는 아직까지 시큰둥한 반응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1차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은행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게 없는 만큼 현재로선 인터넷은행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와 국회의 은산 분리 완화 논의가 향후 산업자본과 신한금융 등 대형 금융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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