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제표의 표시와 주석 공시 관련 규정이 명학화 된다. 이에 재무제표와 주석을 중요성에 따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기준이 명확해 진다.
이에 K-IFRS에서 요구하더라도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요약 중간재무제표에 공시할 필요가 없음이 명확해졌다.
중간재무보고를 할 때에 기타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도 명확화 했다. 이에 기타 공시정보를 중간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는 방법과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하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간재무제표에 연계 표시하는 방법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요건을 개정해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한다. 아울러 관계·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에 그 투자기업이 자신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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