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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 기준서 개정

금융당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 기준서 개정

등록 2015.11.18 17:57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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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오일이나 고무나무 등 생산용 식물의 회계 처리 적용 기준서가 변경된다. 이에 성숙전 생삭용 식물은 자가 건설 유형자산처럼 원가 누계액으로, 성숙한 생산용 식물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회계처리 하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제표의 표시와 주석 공시 관련 규정이 명학화 된다. 이에 재무제표와 주석을 중요성에 따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기준이 명확해 진다.

이에 K-IFRS에서 요구하더라도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요약 중간재무제표에 공시할 필요가 없음이 명확해졌다.

중간재무보고를 할 때에 기타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도 명확화 했다. 이에 기타 공시정보를 중간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는 방법과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하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간재무제표에 연계 표시하는 방법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요건을 개정해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한다. 아울러 관계·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에 그 투자기업이 자신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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