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600만명·가맹점 40만개···절반이 3년새 폐업본사,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등록해야가맹점, 적극성 要···전반적 브랜드 이미지 고려해야
자영업자 600만명 시대에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은 줄곧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본사와 가맹점주들간 불공정 거래를 골자로 한 이른바 ‘갑을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이경수 전 대표가 식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이른바 ‘갑질’ 관행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본사 측의 투명한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희망자 측의 면밀한 정보공개서 검토,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본사 시스템 도입 등이 점점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2만3000명이다. 이중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4000여 개, 가맹점포수는 40만 여 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패스트푸드·주류·제과제빵 및 기타 음식점이 모두 포함된다.
매장 인테리어 설계나 상품 개발 등의 창업 준비가 주로 본사의 지원 및 교육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초보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손쉬운 돈벌이’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높은 창업률 만큼이나 외식업 자영업자의 폐업률 또한 높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식 자영업자의 절반은 창업한지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 초기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다가 한푼도 건지지 못한채 전 재산을 잃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했다.
경기침체로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한편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시장 속에 브랜드간 과열경쟁 역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본사가 가맹점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시스템 재구축이나 리뉴얼 등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수익 분배를 불균형하게 할 경우, 피해는 오롯이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가맹점이 본사의 관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자적 행보를 보일 경우, 브랜드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줘 가맹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 본사와 가맹점간 분쟁은 지난 5년간 약 2800여 건이나 발생했다. 한 해 평균 570여 건이다.
이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간 마찰을 줄이고 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동반성장할 길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가맹본사와의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지도, 가맹계약의 해제·갱신 등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문서를 말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일반 공개제도를 법제화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서식과 항목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불이행시법위반 사항이 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보공개서가 미비한 회사는 피할 것을 강조한다.
가맹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가맹점주들 역시 본사의 시스템에 제대로 따르는 노력이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전국 어느 매장을 가든 똑같은 음식의 맛과 품질·서비스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매장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거나 할인 행사 등의 프로모션이 동일하지 않다면 브랜드 자체에 대한 반감이나 불만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더 맛있게 만들지 말고 본사의 맛을, 배웠던 맛과 시스템으로 운영했으면 한다”며 “똑같은 양에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맛으로 같이해야 오래가는 성장하는 브랜드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프랜차이즈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브랜드로 여러사람이 같이 식구처럼 함께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남에게 피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나 혼자 실수로 모든 점주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사에서 할인 등의 특별 행사를 진행할 경우 각 가맹점주가 원치 않으면 행사 진행을 해당 매장에서 똑같이 진행하지 않고 거부를 할 수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매장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본사 입장에선 행사 거부 매장이 늘수록 고객 이탈도 염려하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 한 업체는 “본사는 신규 가맹점의 상권을 기존 가맹점과 겹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본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가맹점을 확대하기보다 상권보호 전략을 통해 가맹점 내실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가맹점과의 원활한 소통을 중시하면서 대표적인 상생정책으로 가맹점주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임원을 비롯한 부문별 부서장과 지역별 가맹점주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가맹점주의 경험에서 우러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본사 정책에 적극 반영, 본사와 가맹점이 상호 발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이같은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전국에 1000여 개의 가맹점 수를 유지하면서 업계 내 최상위권의 매출을 기록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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