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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지방 주담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은행권, 내년부터 지방 주담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록 2015.11.19 08:24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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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담대 DTI적용주택구입용 대출 비거치식만 허용스트레스 금리 DTI반영

내년부터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예정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관련 소득심사 강화를 위해 은행들에 DTI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들은 내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비수도권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심사에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DTI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돼 왔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비수도권 주담대에도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결정에는 최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에 따라 비수도권에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10.48%로 9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의 상승률 4.52%를 크게 상회했다. 이외 전국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5.56%를 기록했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방식으로만 주택구입자금용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향후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해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은행이 취급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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