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량과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막는 장비는 원천적으로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경찰이 폭력·과잉 집회의 우려가 있는 경우 차벽을 설치해 왔던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살수차 직사 사용 금지와 물살세기 1000rpm 이하, 최루액·염료 혼합 살수금지, 발사 전 경고방송 3회 이상 실시, 영상 10도 이하에서 살수금지 등이 담겼다.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차벽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서울 광장 차벽 설치를 두고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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