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자치부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7월 해당 증권사와 이 회사에서 경유수입사업 투자를 담당했던 이모 전 부장을 지방세 포탈(지방세기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울산시는 탈세 경유가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한 경유 유통업체와 이 회사에 경유를 공급한 수입업체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56월까지 수입 경유의 주행세 95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방세인 주행세의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점을 악용해 자치단체가 주행세 미납 사실을 파악하고, 압류에 나서기 전에 헐값으로 경유를 넘긴 뒤 이를 시장에 유통시켜 이익을 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업체 경유사업에 투자해 수입, 통관, 탈세, 유통 등 전 과정을 한 증권사 이모 부장이 진두지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9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책임자를 울산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올해 7월 해당 증권사와 이 부장도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모 부장만 기소했을 뿐 증권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이에 울산시는 발발해 최근 항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경유수입사업이 주행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가 해당 증권사 누리집에 두 차례나 올라왔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무시했다”며 “이는 사실상 경유수입사업의 지방세 포탈을 알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질과세’ 또는 ‘연대납세’ 규정에 따라 주행세를 받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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