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혁기, 황귀남 씨가 이사 및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관련태그 #신일산업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akacia41@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